'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입력 2023-02-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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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일정에 따른 진행방식,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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