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09-04-21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의 관리·감독 및 전자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나타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 추심이체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책임이 강화돼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또 CD, ATM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된다.

발행잔액이 30억원 초과인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상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사전적인 건전성 감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도 허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0,000
    • +5.38%
    • 이더리움
    • 4,864,000
    • +5.88%
    • 비트코인 캐시
    • 556,500
    • +4.7%
    • 리플
    • 759
    • +2.71%
    • 솔라나
    • 222,100
    • +5.76%
    • 에이다
    • 618
    • +0.65%
    • 이오스
    • 825
    • +0.86%
    • 트론
    • 192
    • -0.52%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6.93%
    • 체인링크
    • 20,090
    • +5.74%
    • 샌드박스
    • 474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