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입력 2023-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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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만4000건 모니터링해 1177건 적발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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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 구인광고 1만4000건을 대상으로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해 1177건(8.4%)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구인광고 중 822건은 이미 모집기간이 만료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모집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선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3년 이내에 재차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사유는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청년 우대와 같이 법률상 특정 연령대의 고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조치 등’으로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 ‘이모님 55세~65세’ 등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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