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학기 맞아 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입력 2023-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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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룸카페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룸카페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한 달간 단속을 연장하게 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 밀폐 구조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청소년 유해 전단지 증가에 따라 유해 전단지 수거 등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또는 청소년 출입행위, 룸카페의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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