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건'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1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입력 2023-0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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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에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1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 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 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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