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석유유통관리방안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1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과 함께 '한국석유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전국 8개 지사에서 석유사업자와 대형사용처 유류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석유유통관리 강화 방안과 업무 유형별 점검 및 확인절차, 석유제품 품질특성 및 품질검사 절차 등이다.
이번 교육은 석대법 개정 업무를 담담한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소속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김진우 석품원 검사처장은 "이번 교육은 전국에 있는 유류담당자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품원은 오는 6월 전국 석유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