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입력 2023-02-14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서류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5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은 5000만 원 이하다. 개정안은 각각 1억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59,000
    • -5.58%
    • 이더리움
    • 4,172,000
    • -9.07%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14.8%
    • 리플
    • 571
    • -12.29%
    • 솔라나
    • 177,200
    • -8.38%
    • 에이다
    • 463
    • -17.62%
    • 이오스
    • 651
    • -16.32%
    • 트론
    • 175
    • -3.85%
    • 스텔라루멘
    • 112
    • -1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450
    • -17.55%
    • 체인링크
    • 16,250
    • -13.24%
    • 샌드박스
    • 360
    • -16.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