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입력 2023-02-10 17:53 수정 2023-02-10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업무상 횡령만 일부 유죄…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31,000
    • -1.48%
    • 이더리움
    • 4,803,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1.83%
    • 리플
    • 678
    • +0.59%
    • 솔라나
    • 209,100
    • +0.29%
    • 에이다
    • 583
    • +3%
    • 이오스
    • 814
    • -0.25%
    • 트론
    • 180
    • +0%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0.4%
    • 체인링크
    • 20,370
    • +0.74%
    • 샌드박스
    • 461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