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자 명의만 바꿔도 절세 가능

입력 2009-04-20 10:41 수정 2009-04-20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 씨. 박 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한 대 따른 전기세를 자기 돈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 세무서를 찾아갔다. 박 씨의 억울함은 전기 사용에 대한 명의가 임대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지 납부했음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여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세금신고를 했는데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기치 못한 가산세 까지 추가로 물어야 했다.

#본문

박 씨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돼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로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명의 변경을 통해 절세가 필요하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한푼으로 아끼는 절세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 씨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명의 변경을 하지못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억울했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후 박 씨는 전기세에 대한 명의를 통해 소액이지만 절세하는 방법을 실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4,000
    • +1.36%
    • 이더리움
    • 3,265,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437,200
    • +0.97%
    • 리플
    • 717
    • +1.41%
    • 솔라나
    • 193,800
    • +2.76%
    • 에이다
    • 478
    • +0.21%
    • 이오스
    • 644
    • +1.26%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97%
    • 체인링크
    • 15,300
    • +3.59%
    • 샌드박스
    • 34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