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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 씨. 박 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한 대 따른 전기세를 자기 돈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 세무서를 찾아갔다. 박 씨의 억울함은 전기 사용에 대한 명의가 임대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지 납부했음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여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세금신고를 했는데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기치 못한 가산세 까지 추가로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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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돼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로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명의 변경을 통해 절세가 필요하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한푼으로 아끼는 절세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 씨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명의 변경을 하지못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억울했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후 박 씨는 전기세에 대한 명의를 통해 소액이지만 절세하는 방법을 실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