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입력 2023-02-02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겨울에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된 2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에서 B 군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B 군 몸에선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외출 당시 난방 온도를 최고로 올려놔 동사(凍死)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가누기 힘든 2살인 데다 최소 사흘간 음식을 먹지 않아 아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의 부검을 의뢰하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28,000
    • -1.24%
    • 이더리움
    • 4,266,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470,000
    • +0.41%
    • 리플
    • 611
    • -0.49%
    • 솔라나
    • 193,400
    • +6.56%
    • 에이다
    • 505
    • -0.79%
    • 이오스
    • 692
    • -1.42%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1.16%
    • 체인링크
    • 17,740
    • +0.57%
    • 샌드박스
    • 408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