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입력 2023-02-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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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김선영 사내이사, 홍순호, 박성하 사외이사 선임 가결

▲헬릭스미스 CI (사진제공=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CI (사진제공=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참여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의 의결권을 제한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1일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에 앞서 소액주주 측의 서면위임장과 전자투표 간 중복 행사의 대량 발생 등으로 정확한 출석 주식 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사 선임 등 의안에 대한 의결은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익일인 2월 1일 새벽 2시 30분경 진행됐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5%) 공시를 하지 않은 일부 주주들은 보유주식 8.90% 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헬릭스미스 측은 “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등 당사에 대한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일반적인 소액주주 운동을 넘어 본인들이 지정하는 자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공표된 주장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이들의 경영 참여 목적이 명백한 만큼 공동보유 목적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5% 의결권 제한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 △김병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 △김선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 △홍순호, 박성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개정 상법에 따른 3%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정만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홍순호, 박성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각각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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