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1-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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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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