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1-28 00:45 수정 2023-0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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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76)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B의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이날 기소된 피의자 5명 가운데 임차인 1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A씨는 호텔 2층 뒤편 등에 불법 증축물을 짓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별관에 있는 B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해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B 주점 대표 등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주점 테라스와 관련해서는 B 주점 대표 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7명(법인 포함)이다.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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