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입력 2023-01-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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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지은 지 100년이 넘은 학교에서 일하다 천식을 앓은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후 건물에서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3월 교사로 임용돼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다.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사용된 지 11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A씨는 2016년 6월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두 차례 질병휴직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노후화 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천식·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여러 질병 중 천식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는 공매우 노후화 돼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학교에서의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폐렴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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