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고 2주 내 연락해야”…택배 파손·분실 보상 방법은

입력 2023-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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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과 세트를 A 씨는 택배를 받고선 경악했다. 이리저리 부딪혀 죄다 멍이 든 것이다. 성한 게 하나도 없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A 씨는 집 앞 마트에서 설 선물을 다시 샀다.

설 명절을 전후해서 A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어떡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9.1% 증가한 규모다. 소비자 상담도 1만7954건이나 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분실, 파손·훼손, 배송 지연 등이다. 소비자원은 택배 분실·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을 택배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손의 경우 운송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락을 취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택배가 파손됐다면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를 촬영해 증거를 남긴 다음 배송 기사나 택배 대리점에 연락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운송장에 따로 적은 금액이 없다면 고가 상품이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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