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23-01-20 0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김 전 회장측과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전날 오후에 열 예정이었던 심문이 취소됐다.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다만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쪽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안면이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96,000
    • +2.61%
    • 이더리움
    • 4,882,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0.09%
    • 리플
    • 671
    • +0.75%
    • 솔라나
    • 207,300
    • +1.57%
    • 에이다
    • 569
    • +4.6%
    • 이오스
    • 820
    • +1.99%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0.56%
    • 체인링크
    • 20,250
    • +3.58%
    • 샌드박스
    • 465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