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사기 전과 직원 6억원 금융사고 도피(종합)

입력 2009-04-16 10:48 수정 2009-07-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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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자금 6억원 선물옵션 임의거래로 대부분 손실...도덕성 논란

교보증권의 모 지점에서 직원의 횡령 및 선물옵션 임의거래 후 자금 손실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측 주장에 따르면 이 직원이 이미 금융법 위반과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모 지점에서 직원인 A씨가 고객 자금 6억원 가량을 선물옵션 임의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손실을 내고 도피중에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문제의 직원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입사해 이번달 10일부터 출근을 안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금액은 안나왔으며 횡령인지 선물옵션 매매를 해서 손실을 봤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직원 교보증권 공채 통해서 전문투자상담사로 입사했다"며 "이미 실형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는지는 신원조회가 강화되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일 그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냈는데도 아직 전과나 집행유예 여부가 확인이 안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은 한 1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정식 계좌를 터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직원통장으로 송금한 것만 가져와서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로펌 확인 결과 계좌없이 직원 통장으로 송금해 거래를 한 것은 고객 과실에서도 해당이 되서 손실금액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소를 한 상태이나 교보증권을 상대로 고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발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액 반환을 요청하면 고객과실분도 참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좌가 있어 투자자와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해당지점에서 이미 이 직원이 수개월전부터 비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사고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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