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일부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승소한 4명의 멤버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로 이들은 이날부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계약이 종료된다. 앞서 계약에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전 멤버 츄와 같은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 부당성이 인정됐다.
반면 패소한 5명의 멤버 하슬, 여진, 이브, 올리바이혜, 고원은 소속사와 기존 계약을 유지한다. 이들은 1~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상태로,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9명의 멤버 중 4명이 승소, 5명이 패소하면서 소송을 내지 않은 비비와 현진을 포함에 7명의 멤버들과 소속사에 잔류하게 됐다.
이에 대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달의 소녀’는 멤버 츄의 퇴출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소속사는 “스태프를 향한 츄의 갑질과 폭언이 있었다”라고 밝혔고 츄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리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9명의 멤버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당시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달 소속사는 이달의 소녀 컴백을 무기한 연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