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베르토 자코메티 명언
“예술이란 찰나의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행위의 결과물이다.”
스위스 조각가. 상상력에 의한 관념적 공간조형으로 추상적·환상적·상징적·전율적인 일련의 오브제(objet)들을 제작했다. 공허 속에서 응결된 것과 같은 가느다란 조상(彫像), 즉 그 자신은 철사와 같이 가느다랗게 깎이면서 그 주위에 강렬한 동적 공간을 내포한 날카로운 조상을 발표했다. 인간의 실존을 응축한 것 같은 가늘고 긴 작품에 전념해 독자성이 널리 인정되었다. 대표작은 ‘디에고의 초상’.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1901~1966.
☆ 고사성어 / 금석위개(金石爲開)
쇠와 금을 뚫는다는 뜻으로, 굳은 돌도 마음먹기에 따라 통한다는 말이다. 신서(新序) 잡사편(雜事篇)에 나온다. 활을 잘 쏜 초(楚)나라 웅거자(熊渠子)가 밤길을 가다 길가의 바위를 보고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으로 생각해 활을 쏘았더니 바위에 화살의 깃털까지 뚫고 들어가 깊이 박혔다. “웅거자는 그의 정성을 보였으므로 단단한 바위를 열 수 있었다[熊渠子見其誠心 而金石爲之開].” 마음을 쏟아 강한 의지력으로 화살을 쏘아 목표물을 맞추면 돌까지 뚫는다는 뜻이다.
☆ 시사상식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 등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이렇게 부른다. 법무부는 유명인뿐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 고운 우리말 / 영바람
자랑하고 뽐내는 태도나 기세.
☆ 유머 / 월급 인상
직원이 용기를 내 사장에게 “전 10년간 세 사람 분량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몫의 월급만 받았습니다”라고 항의했다.
사장이 “그럼 월급을 올려달란 말이군요”라고 했다.
직원이 “그렇습니다”라고 밝게 웃자 사장이 한 말.
“좋아요. 올려주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 봐요. 당장 해고할 테니까.”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