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차량 일제 단속

입력 2009-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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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오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실시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은 연간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상반기 단속이며,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된다.

이번 상반기 일제단속에서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 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ㆍ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없이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도별로 경찰관서의 협조 하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각 시도에 대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 운영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하게 되며,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부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발생시에 보험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자동차 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으로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5만99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만4966대, 무등록자동차 2만3691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8만7245대, 대포차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313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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