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입력 2022-12-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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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 800달러 이하로 상향…술도 2병까지 확대

▲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 지수를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 지수를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투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 명으로 추산됐다.

가상자산 과세 또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과거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된 바 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정부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기준에서 6촌 혈족은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되면서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주류 면세물품의 한도도 기존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는 기존대로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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