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입력 2022-12-28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뉴시스)
지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당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 일행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C씨에게 마약 성분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했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치며 C씨와 신뢰를 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며 ‘약사’, ‘바람잡이’ 등 역할도 미리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C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 원의 내기 골프를 권유해 판돈을 1타당 200만 원까지 끌어올렸다. 약물 성분 때문에 운동 능력과 판단 능력 등이 떨어진 C씨는 약 4시간 동안 3000만 원을 뜯겼다.

일당의 사기극은 다음 날 커피가 이상했다는 것을 떠올린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500만 원을 더 뜯어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 중 2명은 앞서 2014년 미얀마에서 약물을 이용한 사기 도박으로 실형을 산 전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를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에 기여한 정도, 편취금 규모, 과거 유사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60,000
    • -3.55%
    • 이더리움
    • 4,650,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3.85%
    • 리플
    • 676
    • -1.17%
    • 솔라나
    • 200,400
    • -5.29%
    • 에이다
    • 571
    • -2.39%
    • 이오스
    • 800
    • -2.44%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3.82%
    • 체인링크
    • 20,000
    • -2.49%
    • 샌드박스
    • 451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