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복잡한 상속절차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져 안타깝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