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입력 2022-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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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고객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도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30%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의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강제 사안은 아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해왔다.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일 당일 예약 취소 시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 △이용일 1일전 취소는 20% △주말·공휴일 이용일 3일전~2일전 또는 평일 이용일 2일전 취소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공휴일 이용일 4일전 또는 평일 이용일 3일전 예약 취소 시에는 위약금이 없다.

이밖에도 기본 이용료인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포함된 카트이용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했다. 카트이용 예약금 및 위약금은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돼 왔는데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발생 요인이 됐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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