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입력 2022-12-15 17:30 수정 2022-1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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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 "과도한 집중 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호프미팅 형태로 진행된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연구회의 권고안으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을 더해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2주차에는 근로시간 한도가 63시간(법정 40시간, 연장 23시간)으로 줄어들며, 3~4주차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다. 또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분기’ 이상으로 확대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분기는 10%, 반기는 20%, 연은 30% 차감된다.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연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440시간, 주평균 8.5시간이 된다.

권 교수는 “특정 주에 집중 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다”며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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