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을 사칭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을 사칭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B씨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며 월급을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B씨의 임금을 수차례 가로챘다. 또한 B씨에게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B씨에게서 2억 4000여만 원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적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재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