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입력 2022-12-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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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8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파업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8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파업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한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에 따라 화물연대 지지를 위해 준비했던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의 철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전체 조합원 투표 결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화물 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위기에 봉착하자 반전 카드로 내세운 것은 결국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통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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