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입력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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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80.1%, 노동조합 불법행위 면책 반대 의견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대도 높아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국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또 사용자 개념 확대,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에 따르면 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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