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입력 2022-11-30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 (뉴시스)

정부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 다만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ㆍ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ㆍ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43,000
    • -1.95%
    • 이더리움
    • 4,475,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490,700
    • -6.71%
    • 리플
    • 631
    • -3.96%
    • 솔라나
    • 190,900
    • -4.12%
    • 에이다
    • 539
    • -5.77%
    • 이오스
    • 735
    • -7.2%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100
    • -9.83%
    • 체인링크
    • 18,440
    • -4.85%
    • 샌드박스
    • 413
    • -6.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