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입력 2022-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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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두고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외 3인은 30일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계약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기금형을 도입하거나 혼합형으로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중퇴기금)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유사 기금형)를 운용하는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지배구조인 중퇴기금 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와 논의 중인 보편적 기금형 제도가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도입은 제도 특성상 근로복지공단이 배타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 업권별 영향에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투자운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산운용사의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서비스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뱅크, 자산운용사 허용 등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기존 계약형과 경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비해 수급권보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 하기 위해 수탁자보증보험과 수탁자책임보험 도입을 검토하여 지배구조 개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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