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복귀 않으면 법적 조치”

입력 2022-11-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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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동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28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키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청사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화물연대 요구는) 일몰 연장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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