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금융사 소유허용ㆍPEF 의결권 제한 배제

입력 2009-04-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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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고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이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ㆍ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금융과 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등과 비금융자회사 등의 상호간 출자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하에서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만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해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적용도 배제했다.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시켰다.

공정위 김학현 경쟁정책국장은 "지주회사제도 완화로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PEF의 규제 완화로 대기업들의 설립과 운영이 용이해짐에 따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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