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권업계, 내일 금투세 간담회 개최…도입 강행시 여파 논의

입력 2022-11-16 17:23 수정 2022-11-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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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금투협회서 예정…증권사 입장 청취 자리 마련
금투세 유예 없이 도입시 시장 미치는 영향 논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와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17일 오전 10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실무진과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대형·중소형사 실무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도입 시기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 도입을 주장하다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모여 15일 오후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수 전문가는 주식시장이 회복 추세이고 이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에 변동이 생길 것 같진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급적 빠르게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정부 방침대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지 않고 도입을 강행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증권업계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내년 시행을 염두해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증권사는 제도 유예시 시스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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