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산재 배터리 공장 직원에 '위자료' 문다

입력 2022-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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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SDI)

삼성SDI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법정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사측은 다친 직원에게 '개인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SDI 직원 A씨는 최근 삼성SDI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삼성SDI 울산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떨어지는 배터리 모듈에 등을 맞아 뼈 두 곳이 부러졌다. 그는 배터리 공장 자동화 공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던 중에 적재됐던 모듈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해당 소를 제기했다. 앞서 그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무 보험금 등을 지급받았다.

삼성SDI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사 메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개인 부주의 사고'였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해당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정신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고, 위자료도 A씨가 청구한 1500만 원을 조정해 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이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신청한 것"이라며 "드문 소송은 아니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 측은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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