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입력 2022-11-15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보호자 2차 피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4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건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강제추행 의혹 수사를 그해 12월 마무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70,000
    • -3.42%
    • 이더리움
    • 4,674,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2.66%
    • 리플
    • 673
    • -1.61%
    • 솔라나
    • 202,800
    • -4.02%
    • 에이다
    • 575
    • -1.37%
    • 이오스
    • 805
    • -1.83%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3.03%
    • 체인링크
    • 20,150
    • -1.71%
    • 샌드박스
    • 45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