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폐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 약관 삭제…‘투자 결과 소비자 귀속’ 추가

입력 2022-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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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Ci. (사진제공=빗썸)
▲빗썸 Ci. (사진제공=빗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1일 오전 10시 31분께 공식 카페를 통해 개정된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관련 이용약관’의 내용을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상장폐지 관련 소명, 공지 기간의 삭제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각 프로젝트에 주어졌던 소명 기간 30일과 거래 종료 전 사전 공지 기간 30일이 함께 삭제됐다.

▲1일 빗썸은 약관에서 상장 폐지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을 삭제하고, 투자 결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진출처=빗썸 공식 카페)
▲1일 빗썸은 약관에서 상장 폐지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을 삭제하고, 투자 결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진출처=빗썸 공식 카페)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이제 빗썸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즉시 프로젝트의 상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상폐 결정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거래 종료 당일에 공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빗썸은 약관 제 19조에 ‘회원은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가상자산 업계에는 가격 급등락과 관련해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많다. 테라·루나와 같은 급락 사태부터 최근 ‘카카오 먹통’으로 발생한 업비트 로그인 사태,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한 급락 등 양상과 규모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향후 발생할 여러 피해 사례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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