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7000만원으로 5억짜리 집 마련하기’…한눈에 보는 공공분양 자격·청약

입력 2022-10-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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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 호가 공급합니다. 그중 68%가 청년 몫인데요. 공공분양 청약 자격 및 요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별 특별공급 청약 자격 및 요건

미혼 청년

자격: 주택소유 이력 없는 19~39세 미혼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

신혼부부

자격: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생애 최초

자격: 주택소유 이력 없고 배우자/미혼자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중장년층

자격: 다자녀·노부모 등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유형별 공급 비율

나눔형(25만 호)
미혼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40%, 일반공급 20% (청년층 비중 80%)

선택형(10만 호)
미혼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10% (청년층 비중 60%)

일반형(15만 호)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청년층 비중 40%)

◇주요 개편 내용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2. 나눔형·선택형 청년층 공급 비율 및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 확대

3. 일반공급의 20% 추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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