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계약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09-04-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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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수입찰내역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없애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발주공사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 발주 공사 부문 선진화를 위해 이용걸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첫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가계약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 추진 과제로는 예정가격 제도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법 등을 입찰자가 선정, 제안할 수 있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가격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의 변별력을 높이는 동시에 보증제도 강화와 수의계약 정비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추진위원회는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에서는 행안부 차관보, 국토부 건설수자원 정책실장과 조달청 차장 등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계에서 박채규(경희대), 김명수(카톨릭대), 연구기관에서는 김재영(국토연구원), 왕세종(건설산업연구원), 박재룡(삼성경제연구원), 산업계에서는 장진근(삼성물산 상무), 유현(남양건설 이사), 이상호(GS건설), 박홍준(성도건설) 등이다.

이번 정부의 계약제도 개선 추진은 앞서 지난달 말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부문은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계약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행 계약제도는 문제점으로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정부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공사의 설계 심사 주체가 전문가 집단에서 발주기관의 자체 심의로 바꾸고 건설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가격 심사 제도가 강화되는 등 공공공사의 발주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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