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입력 2022-10-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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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일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일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일대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형사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현장소장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현장소장 외에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추이에 따라 입건자는 늘 수 있다.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할 예정이다. 합동감식을 통해 공사 자재가 적절한 곳에 규격이나 정량에 맞게 쓰였는지, 생략된 시공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조사 일정, 대상, 분야 등을 논의해 조속히 사고 경위를 밝히고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저온물류창고 시공자인 SGC이테크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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