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720개로 확대…서비스 더 정교해진다

입력 2022-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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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ㆍ표준 API 규격 배포 예정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사업자들이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과 정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 항목이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 492개에서 총 72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앞서 1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5480만 명으로, 1월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 수도 올해 초 33개 사에서 현재 52개 사로 약 1.5배 증가했다.

앞서 3월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연금정보, 대출상품 거치기간 등의 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올해 말부터는 퇴직연금 전체 정보와 공적연금 정보가 추가돼 연금정보의 전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이 충분한지 등을 파악하고 재무설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배우자가 대신 계약한 본인의 생명보험 보장내역 등을 마이데이터 앱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착오나 실수 등에 의한 대출 연체를 피하고 미리 자금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카드 결제예정금액 정보가 △일시불 △할부 △리볼빙 등으로 세분화돼 정밀한 고객 지출 관리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달 내로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ㆍ제공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다.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ㆍ개선 서비스 제공현황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안내한다.

의료, 교육 등 비금융정보 제공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의료·교육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확대 시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험이 혁신적 융복합서비스 창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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