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대응' 법안 발의...컨트롤타워·기금 설치

입력 2022-10-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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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반 공급망 관리체계 법제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에 1월 11일 컨테이너선들이 보인다. 롱비치(미국)/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에 1월 11일 컨테이너선들이 보인다. 롱비치(미국)/AP뉴시스

국가 전반의 공급망 위험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 설치와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 발의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로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기본법은 대통령실 소속에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을, 소관 부처가 실제 안정화 역할을 맡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기본법에 담겼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 위험점검회의, 위원회 및 기금운용간 유기적 운용을 통한 위험감지-점검-안정화 및 위기 대응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로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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