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입력 2022-10-17 1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법 적용 예측 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의 차이가 정상 금리의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자금 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원금액을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기업들이 사전에 법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들의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2002년 안전지대 기준 도입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공정위는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기준 변경 시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거래총액 30억 원이 모두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조건 차이가 7%라고 가정하면 지원금액은 약 2억1000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 안전지대 규정도 신설됐다. 마찬가지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된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 원으로 정했다.

또 연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의 규정은 삭제된다.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13,000
    • -5.03%
    • 이더리움
    • 4,058,000
    • -9.09%
    • 비트코인 캐시
    • 419,300
    • -15.16%
    • 리플
    • 573
    • -10.19%
    • 솔라나
    • 175,800
    • -7.91%
    • 에이다
    • 471
    • -15.44%
    • 이오스
    • 643
    • -15.95%
    • 트론
    • 174
    • -4.4%
    • 스텔라루멘
    • 112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210
    • -15.01%
    • 체인링크
    • 16,090
    • -13.59%
    • 샌드박스
    • 360
    • -14.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