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LG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았다. 신(新) 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연속 6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다음 3년의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기 때문이다.
17일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 통지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은 665사, 직권 지정은 833사로 총 1498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0사 줄어든 규모다. 직권 지정이란 △상장예정법인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회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때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된 회사 중 신규 지정은 229사다. 이 중 상장사가 166사,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3사다.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2조9000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7조2000억 원이다. 여기엔 시가총액 상위 100사 중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됐다. 코스닥 시장 기업은 2700억 원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436사는 같은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됐다.
올해 신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78사다. 455사는 전년 지정 사유가 발생해 올해도 연속으로 감사인이 지정됐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3년 연속 영업손실(352건) △상장 예정(182건) △관리종목(119건)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50건) 등이었다.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을 바꾸고 싶을 경우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방법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상, 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 차 회사에 한해 1회 가능하다. 다만 지정 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지정받은 감사인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사는 해당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정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며 “과도한 지정 감사 보수 요구와 같은 부당 행위 후 지정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