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입력 2022-10-14 11:59 수정 2022-10-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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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 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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