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우편발송 업무 90% 감축 체계 가동

입력 2009-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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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지서 등을 통합발송을 통해 일선직원 우편발송 업무량을 90% 이상 감축하는 우편물 발송체계 혁신을 단행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일선 세무서에서 개별발송해오던 고지서, 독촉장, 환급금 통지서 등 등기우편물을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통합발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선직원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한 우편물의 송달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하며, 반송된 경우 PC에서 주소를 정정하면 다음날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자동으로 재발송되도록 업무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발송체계 개선과 관련 2007년 6월 '우편물자동화센터'를 개소해 업무를 개선했으나 현재도 전체 우편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1600만통 등기우편물의 발송을 일선직원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반송우편물 유무로 확인(발송 후 약 7일 경과)하고, 반송된 경우 반송등록, 반송사유 확인, 재발송까지 1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의 낭비도 발생했다고 전한다.

반송된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1통당 1500원의 반송수수료도 지급해 왔다는 것.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관인 적용, 우편물 자동화 설비의 확충과 우정사업본부의 송달정보 연계를 완료해 이달 1일부터 전 조직을 대상으로 전면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발송체계 개선으로 국세청 연간 약 4500만 통의 90%이상을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통합발송함으로써 연간 약 16억 원에 달하는 우편요금 절감과 실물대신 데이터로 받게 되어 절감되는 연간 11억원 반송수수료, 일선직원 업무량 감축으로 인한 인력대체효과 등으로 연간 약 16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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