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입력 2022-10-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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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21세기에 공수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했다”며 “원시시대도, 쌍팔년도 아니고 ‘각 검사실에서 수작업으로 취합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거짓정보를 주고 피해나가기 위한 것인가, 컴퓨터 한 대도 없는 것인가, 납득이 안 된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의 현실”이라며 “통신자료 조회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킥스를 통해 자동으로 하지만 저희는 수작업으로 (이동통신사에) 팩스를 보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확하다’라고 정정을 요청했으나 김 처장은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확정적으로 (쓸 수 없다)”면서 “저희는 선서를 했고 국회법 14조 ‘위증죄’가 있다. 여기에는 서면답변 포함으로 돼있어 숫자 중 하나라도 틀리면 작성자가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보는가”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간 사건 통계 시스템 없이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수작업으로 해 온 공수처는 지난 4월 킥스를 정식 개통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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