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3일 발표한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2011년에 도입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다.
목표관리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선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관리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중 다배출 업체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 유인책에 기반한 정책적 전환이 이뤄진 상황이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해당 온실감축 정책이 시행된 2011~2019년 제조업 경쟁력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결과 제도대상업체의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의 생산당 주요 생산비를 상승시키고, 생산당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이행 비용부담은 다른 생산자,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 내 석유, 금속 및 비철금속, 화학 등 탄소집약업종의 경우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탄소집약업종의 경쟁력 부담은 일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함께 운영상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에 시행된 목표관리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이에 KDI는 향후 제조업 배출량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서는 제도 정착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배출권을 할당할 때 실제로 감축 여력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축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배출집약도가 높은 업종, 탄소집약 업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어떤 배출량 할당에 있어 좀 더 정교한 제도적 세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