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모친과 관계 회복 원해"…알고 보니 과거 발언 '무슨 일?'

입력 2022-10-08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수홍.
 (뉴시스)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발언은 과거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유튜브 채널에는 ‘박수홍이 입 닫아버린 이유 | 어머니와 관계 회복설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지난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스포츠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씨가 가장 원하는 건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직접 박수홍 씨의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라며 “해당 발언은 1년 5개월 전, 박수홍의 형과 형수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호. (출처=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캡처)
▲이진호. (출처=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캡처)

이진호에 따르면 당시 박수홍은 형을 비롯해 어떤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박수홍은 “이 문제는 형과 형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당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일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당하며 과거의 발언이 최근 한 발언처럼 끌어올려 졌다. 이에 이진호는 “물론 박수홍이 모친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애틋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그동안 변호사 측에서 상황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에 대해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박수홍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28,000
    • -2.77%
    • 이더리움
    • 4,658,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1.68%
    • 리플
    • 667
    • -2.06%
    • 솔라나
    • 199,800
    • -4.4%
    • 에이다
    • 572
    • -1.55%
    • 이오스
    • 802
    • -1.4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2.97%
    • 체인링크
    • 20,300
    • -0.05%
    • 샌드박스
    • 453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