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입력 2022-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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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생기며 물류 제약 없어져…CJ·롯데·한진 '부과 않겠다' 공식 답변

▲택배기사가 배송차량안에서 택배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택배기사가 배송차량안에서 택배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 지역 택배에 추가로 부과되던 배송비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교량 설치 등으로 인해 물류에 제한이 없어진 만큼 택배 업체들도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섬 지역의 택배에는 추가 배송비가 붙는다. 선박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기상 여건에 따른 제한적 배송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본 택배 비용 외에 건당 최고 7000원까지 도선료 등 배송비가 더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가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육지와 다름없는 배송이 대부분 가능해졌지만 이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는 여전히 계속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연륙(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택배사와 간담회를 이어온 결과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직스로부터 섬 지역 전체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직스는 이달 1일부터,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11월 1일부터 섬 지역에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고, 택배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지역 연륙 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며 "나머지 택배사들도 협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륙이 되지 않은 섬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 의원은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 지원 등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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