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도서 지역 택배에 추가로 부과되던 배송비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교량 설치 등으로 인해 물류에 제한이 없어진 만큼 택배 업체들도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섬 지역의 택배에는 추가 배송비가 붙는다. 선박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기상 여건에 따른 제한적 배송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본 택배 비용 외에 건당 최고 7000원까지 도선료 등 배송비가 더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가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육지와 다름없는 배송이 대부분 가능해졌지만 이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는 여전히 계속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연륙(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택배사와 간담회를 이어온 결과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직스로부터 섬 지역 전체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직스는 이달 1일부터,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11월 1일부터 섬 지역에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고, 택배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지역 연륙 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며 "나머지 택배사들도 협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륙이 되지 않은 섬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 의원은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 지원 등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