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전담반 설치

입력 2009-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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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중앙회내에 전담반을 설치·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가운데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사전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당해 저축은행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채무자중 만기도래와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로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크게 감소한 자 ▲직장 변경 또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 ▲타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된 자 ▲타금융기관의 채무가 과다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이자감면(연체이자 포함)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대출기한 조정(단기->장기 등)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이다.

다만 ▲당해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조치가 진행중인 자 ▲신청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을 초과하는 자 ▲자금의 사용 용도가 도박·투기 등 사회통념상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하로 프리워크아웃 지원 없이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한 사유없이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고가부동산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반은 중앙회 수석조사역 1인을 반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관련된 각종 상담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을 통한 제도 개선,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도입시 잠재부실 여신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신규 부실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실의 연착륙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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